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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폐업 지원금 50만원/ 재도전 장려금 총정리(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기한)

by 티트 2020. 9. 25.

 

재도전 장려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완화를 위해 취업·재창업 준비금으로 50만원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소상공인, 폐업일, 매출발생, 영업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0.8.16. 이후(8.16포함)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온라인 재기교육(1H)을 수료한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점포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

구 분

세 부 내 용

소상공인

매출규모·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폐업일

2020.8.16. 이후(8.16포함) 폐업신고자

매출발생

‘191월부터 폐업 신고전 매출이 발생한 소상공인

* 간이과세자는 매출증빙 불필요

영업기간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예시1) 개업일 417, 폐업 810, 기준일 이전폐업 지원불가

예시2) 개업일 31, 폐업 817일 폐업, 90일 충족 지원가능

 

 

지원제외대상?

제 외 요 건

구 분

세 부 내 용

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전직장려수당 수혜자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수혜자(신청 중인 경우도 제외)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Q13)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신청방법?

1.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계좌정보 입력

2.교육수강

3.수강 확인 후 2-3일내에 지급

www.재도전장려금.kr  

 

https://xn--jj0bt2i93du9t7az6b.kr/

 

xn--jj0bt2i93du9t7az6b.kr

 

일반신청과 개별신청??

 

 

일반신청(자료연계) :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없이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별신청(자료별도 첨부) :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온라인신청 시 정상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정보가 일주일 단위로 신청사이트에 연계·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간차로 인해 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안될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일주일 이후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권장)

 

- 폐업신고 후 신청 안내문자를 받기 이전에 좀 더 빨리 신청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개인이 확인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신속 검토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신청)

 

 

지급기준?

< 기업유형에 따른 구분>

구 분

세 부 내 용

일반기준

(법인포함)

소상공인(사업체) 대표 150만원

다수 사업장

복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1회 지급

- , 가족(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인 경우는 1인에게만 지급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공동 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협동조합(일반)

·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 일반기준으로 적용

사회적기업

대표자 1인에게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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